정부는 내년 12월 연말 정산때부터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자기자본의 75% 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는 재벌기업을 ‘금융주력기업’으로 분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올 가을 세제개편에서 근로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만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할 경우 현재 1인당 50만원인 경로우대 소득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그는 또 “자동차, 전자, 반도체는 계속적인 신규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법정관리로는 회생이 불가피하며, 시장과 채권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밖에도 중장년층 실직자에 대해3~6개월의 특별교육을 실시, 벤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안과 내년에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돼도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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