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27일 빌린 돈의 연체료를 갚지 못하는 10대 소녀를 연체료 삭감 대가라며 성폭행한 악덕 사채업자 박모(33ㆍ서울 강남구)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씨는 1997년 7월중학교 중퇴생인 A(17)양이 윤락업소에 나가며 자취방을 얻기 위해 빌린 200만원이 지난해 7월 500만원으로 불어나자 “지방의 윤락가에 팔아 넘기겠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라”라며 1년 여 동안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해 온 혐의다.
박씨는 A양과 함께 일하던다른 10대 소녀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경찰에서 “당장돈이 필요해 사채를 빌려 썼지만 지난 1년간 당한 협박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고말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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