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의정서 이행안이 러시아의 막판 수정요청으로 진통을 겪은 끝에 25일 공식 채택됐다.독일 본에서 폐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회의(COP6)의 178개 참가국 대표들은 이날 이산화탄소 흡수원(sinks)의 확대 적용을 주장한 러시아측 요구를 추후 협상과제로 넘기고 지난 23일 타결된 협상안 원안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교토의정서에 대한 각국 비준절차가 개시될 수 있게 됐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이날 8시간의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회의에서 숲과 농지 등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계치를 연간 5천만t으로 확대 인정해줄 것을 주장, 막판 협상에 난관을 몰고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대표들은 이미 지난 23일 협상에서 러시아와 일본, 호주, 캐나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산화탄소 흡수원 상계치를 연간 1천760만t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했다.
이 때문에 교통의정서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감축규모는 당초의 1990년 기준 평균 5.2% 감축에서 1.8% 감축 수준으로 축소됐다.
회의 의장인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은 "정치적인 문제는 모두 타결됐다"면서 "러시아측 요구는 별도의 문건을 통해 협상할 대상일 뿐 협상안 자체를 수정하는 각주 형태로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측 대표는 최종 채택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러시아는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이행안은 숲과 농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대폭 인정해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 삼림자원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크게 줄어 들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신축 운영토록 함으로써 선진국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주초 협상에서 일본이 막판까지 반대한 강제이행 규정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조치가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본=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