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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씨 벌금 700만원…의원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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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씨 벌금 700만원…의원상실 위기

입력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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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표적 지연사례로 꼽혀 온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鄭寅鳳) 피고인에 대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이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는 26일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된 지난해 2월25일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혐의에 대해 ‘25일 이전에 약속된 술자리였다’고 주장하나 그날 기자들에게 공천 축하인사를 받은 것 등을 종합하면 선거와 관련된 부탁을 하기 위한술자리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잦은 불출석으로 신속한 재판에 지장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며“다만 무료변론 활동을 해 오는 등 사회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피고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법정 밖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30일 기소이후 1년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것으로, 정 피고인은 20차례의공판기일 중 단 7차례만 출석해 고의적인 재판지연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 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 중 이모 피고인 등 2명에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88만원을 선고하고 장모 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이날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본인, 직계가족 또는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형이 선고된 의원은 모두 14명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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