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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도 주차장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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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도 주차장 보조금

입력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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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가 주택’도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26일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순수주택’에서‘근린생활시설포함 주택’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 순수 주택외에 1층에슈퍼나 세탁소 등의 점포가 있고 2층이 주택인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도 대문이나 벽을 헐고빈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에 이같은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거나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도록 지시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대문이나 벽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 궁극적으로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비의 80%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시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은 주택면적 비율이 50%를 넘어 건물의 주용도가주택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주차공간당 50만원씩 보조받을 수 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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