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음성ㆍ탈루소득자 3,1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벌여 총 1조6,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조1,785억원에 비해 37.1%나 늘어난 수치로 상반기 추징세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57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46명에게는 벌과금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골프나 도박을일삼는 호화ㆍ사치생활자와 ▦룸살롱, 성형외과의원 등 호화ㆍ사치 조장업소 운영자 ▦변칙상속ㆍ증여자 ▦외화유출 및 기업자금 변칙유출자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 분야별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세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벤처 기업인부터 골프연습장 대표, 성형외과 의원까지 탈루소득 계층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탈세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B(30)씨는 1996년 소프트웨어 전문 벤처업체를 창업한 뒤 주식 11만2,000주를 팔아 6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수십억원대의 양도세를 탈루했다.
B씨는 또 총 125억원의 탈루 소득 중 150만 달러를 해외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에 불법 유출시켰다가 적발됐다.
경기지역의 모 골프연습장 대표 E(61)씨는 골프연습장 타석 배치표를 자동발부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회계장부에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상했다가 32억원을 추징 당했다.
서울 성형외과의원 대표 F(38)씨는 현금수입액의대부분을 신고 누락, 아버지와 형제에게 주고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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