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탄현 2지구 단독주택의 가구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 ‘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시는 26일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찬성 의견을 첨부, 이달 말까지 경기도의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탄현 2지구 단독주택지의 경우 용적률 150%제한 규정과 가구당 0.7대의 주차장 확보 규정만 지키면 돼 최대 7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지(58필지)에 4가구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지킨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말에도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다 신도시 단독주택주민들이 반발하는 데다 시의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자 보류했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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