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정보원들의 제보가 불법금융 적발에 일등공신 입니다.”최근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부 모니터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다단계 판매방식을통한 자금모집과 같은 음성적 수신행위는 이들의 제보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들어 주부 모니터들의제보로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 검찰에 통보한 불법금융은 10여건.
월 12%의 확정배당금을 제시하며 주부 1,500명에게서 566억원을 모집한 H사, 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던 벤처캐피털 D사 등의 적발은 모두 주부 모니터들의 작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활동중인 모니터 요원은 358명으로, 대부분 주부들과 전직 금융기관 직원들이다. 이들은 각종 제보뿐 아니라 정책건의,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비자 권리침해 사례 등을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하며, 분기별로 특별교육을 받는다.
제보가 채택되면 건당 최고 7만원씩 받으며, 실적이 없으면 교체되는등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도 엄격하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