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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공금의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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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공금의무 부활

입력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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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전ㆍ월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9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의 소형아파트 공급 의무화 제도를 부활, 시행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26일 각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전ㆍ월세 안정대책’을 마련, 1998년 폐지된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의 소형평형 의무화 제도를 3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건설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8월 중으로 평형별 공급비율 등을 확정,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98년 당시 민간택지의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은 서울이 18평 이하 30%, 18~25.7평 이하 45%, 25.7평 이상 25%였으며 경기도는 각각 20%, 40%, 40%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의무화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18평 이하는 30%로 하고 나머지 중ㆍ대형 의무비율은 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아파트에 추가부담을 가중시켜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잠실, 반포, 대치 등 5개 저밀도 지구를 포함해 건축심의가 이미 끝난 지역은 소형평형 비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전ㆍ월세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2,700억원을 투입해 황학,본동2-3, 길음2, 길음4, 불광1, 상도2, 봉천4-2, 봉천7-2, 답십리10, 미아5, 금호1-2, 상도3, 상동4, 본동4, 신림2지구등 15개 재개발구역 내에서 3만평의 용지를 연내 사들여 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 전세수요의 분산을 위해 초ㆍ중ㆍ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단독, 다가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택공사가 기존 민간주택을 매입해 장기간 임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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