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박경순ㆍ朴璟淳 부장검사)는 26일 한국창업투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실패한 뒤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벤처테크 안창용(34) 사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안씨를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안씨가 2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4개월 만에 투자 원금과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35명의 투자자로부터 9억4,100만원의사모M&A 펀드를 모집한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모집 경위 및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한국창투 주식인수 과정에서 지분변동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은 경위도 추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불법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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