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후보등록일前 당선무효刑 확정땐 補選에 출마 못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후보등록일前 당선무효刑 확정땐 補選에 출마 못한다

입력
2001.07.27 00:00
0 0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확정판결전에 사퇴하더라도 선거 개시(후보 등록일) 전에 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ㆍ柳志潭)는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항소심에서 당선무효가 선고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ㆍ서울 금천)의원과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ㆍ경남 마산합포) 최돈웅(崔燉雄ㆍ강원 강릉) 의원의 경우 10월25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일(10월9일) 전에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6월 당선무효 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 확정 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최종판결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출마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입법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에서 후보 등록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다 ▦후보 등록일 후 확이 확정될 경우 내년 8월 재ㆍ보 선까지 의원직이 공석으로 남는 점 등을 들어 출마 여부가 법원의 판결 시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6월30일 임기만료후 같은해 8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내년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6월13일)때문에 4월에서 8월8일로 연기돼 치러진다”며 “선거일로부터 180일전인 2월9일까지 단체장을 그만두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