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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 자유도시안' 내용…내국인 관광객 면세점 쇼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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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 자유도시안' 내용…내국인 관광객 면세점 쇼핑가능

입력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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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이 26일 발표한 계획안은 제주를 관광ㆍ교육ㆍ산업ㆍ물류ㆍ금융의복합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기획단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입학자격 등에 대한 특례를 도입,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즉 내국인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을 없애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며, 내국인(법인)도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특례 규정을 통해, 외국인을 초ㆍ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외국대학(분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영어 제2공용어화에 대해선 관공서에서 영어 공문서를 접수ㆍ처리ㆍ답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선에 머물렀다.

현재 무비자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15개국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선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도 면세 쇼핑이 가능하다.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도 외로 나갈 경우 세금을 환불해 주는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카지노산업을 육성하되 내국인 출입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획단의 설명이다.

기존의 관세자유지역은 제조업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 제조업 입주가 가능한 공항 관세자유지역을 개발하는 안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10년간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에는 국내 투자자까지 포함된다.

또 농ㆍ수ㆍ축산업등 1차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된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산업을 핵심전략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자유도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ㆍ교육자치 특례를 둬 특별자치구역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획단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에 계획안을 넘겨 세부사항을 검토하도록 한 후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기본계획과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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