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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울진군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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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울진군수 법정구속

입력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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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는 26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경북 울진군수 신 정(申 丁ㆍ61)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3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또 신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광산업자 김모(67) 피고인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역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의 청렴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도 불구,뇌물을 받은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공무원들의 뇌물 근절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포항=이정훈

j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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