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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탄핵 단돌발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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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탄핵 단돌발의 불가능

입력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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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사항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다.헌법은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이 공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의 경우가 특별히 엄격하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한 반면,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있은 뒤에도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여야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 재적의원수가 271명인 현재의 국회 의석분포로 보면 한나라당(132석)이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기는 불가능하다.

한국신당과 무소속의 지원(모두 3석)을 받는다고 해도 발의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 136석에 1석이 모자란다.

민주당 등 여 3당 정책연합에서 이탈자가 없는 한 탄핵소추 발의 주장은 사실상 대여(對與) 공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한 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로 민주당을 압박했던 경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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