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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내부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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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내부 갈등 증폭

입력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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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대회 결의문 파문을 둘러싸고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결의문 내용과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회원들은 “변협측의 대회참가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반발, 내부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대회 결의문과 관련, “변호사들의 총의가 아니다. 서울변호사회의 의사를 밝히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비난이 커짐에 따라 이날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1시간 여 격론 끝에 “변호사대회의 결의문 채택과 그 목적은 개혁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개혁의 원칙을 표명하고자 한 것으로 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변호사대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의 주장은 변호사 단체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입장의 표명일뿐”이라며 대한변협과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파문확산을 우려, 결의문 내용이나 작성과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회피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이 이 달 초 변호사대회 참가를 강요하는 공문을 수 차례보내 참석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려 했다며 변협측을 비난했다.

J법무법인의 정모 변호사는 “공문제목이 ‘참가신청촉구’ ‘변호사연수 이수의무 불이행 통고’였으며 ‘불참시 불이익이 초래될 것’ 이라는 협박성 문구까지 들어 있었다”며 “변협측이세(勢)과시와 정당성 획득을 위해 억지로 참석인원을 늘리려 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결의문은 의약분업과기업구조조정법 등 정부의 개혁정책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작성과정이나 대표성에 하자가 없다”며 “참가촉구공문은 회원들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매년 보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도 이날 “대한변협의 결의문 내용은 ‘법의 지배’ 훼손이나 정권의 권력남용을 경고하는 적절한 의사개진”이라며“회장단이 초안을 만들어 총회가 결의한 것이므로 채택과정도 적법하다”고 대한변협을 지지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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