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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그룹 경영진 斷罪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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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그룹 경영진 斷罪 의미

입력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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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그룹의 전ㆍ현직 임직원에게 실형과 사상최대의 추징금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전근대적 상명하복 체제에 길들여져 있는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총체적 경종의 의미가 담겨있다.재판부는 이번에 ‘원칙’과‘관행’사이에서 단호하게 전자의 손을 들었다. 이번 재판의 관심은 오너가 전횡하는 기업 풍토에서 관행적으로이뤄진 부실비리 행위에 대한 전문경영인의 책임과 처벌 한계 선이 어디까지인가에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대로 사기죄를 인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전례 없이 강력한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기업의 현실이나 관행에 대한 정상 참작을일체 배제한 것으로, 과거 유사 비리사건에서 전문경영인을 일개 하수인으로 봐 가벼운 처벌을 내렸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부도덕한기업주와 ‘경영진’이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라는 판결문이 적시하듯 재판부는 이번에 오너회장과 전문경영인을 법적으로 거의 동격에 두었다.

한마디로 전문경영인에게 오너총수에버금가는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중형 및 거액의 추징금 선고는 대우 부실의 국민경제적 피해가 너무도 막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습의 경영문화로는 더 이상 국가 장래가 없다는 사법부의 미래지향적 판단이 무엇보다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판결이 상소심 등에서도 유효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법리와 상관없이 이번 판결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리행위가 비록 총수 지시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이른바 ‘선량한 관리자’의법적 도덕적 책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봉건적 주종관계의 기업문화에 일대 각성이 일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오너가 목줄을 쥐고 있고, 관행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제동을 걸 줄 아는 진정한 의미의 전문경영인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총수1인이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재벌 경영체제에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견제장치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우부실의 총책임자인 김우중전 회장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이번 판결의 교훈이 비로소 제 빛을 발하게 된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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