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매매 피고인의 혐의입증을위해 여고생이 법정증언에 나서게 됐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5일 여고생 A양과 성 관계를 맺고 현금 5만원 및 식권을 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속행공판에서 “사건 기록만으로는 성 매매 정황 판단에한계가 있다”며 A양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양은 성 매매 피해 청소년으로는처음으로 법정에 출두, 다음달 22일 증언을 하게 됐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청소년과 성 관계를 맺고 소액을 지급한 남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이 사건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급히 A양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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