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임호영ㆍ林鎬英부장판사)는 25일 파산한 한보철강 관리인들이 정종근(鄭宗根ㆍ47)씨 등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회장 아들 3형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3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정씨 3형제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 보증을 선 한보철강이 이를 대신낸 만큼 정씨 3형제는 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보철강은 정씨 3형제가 반포세무서등에서 부과 받은 증여세 납부 연기를 신청할 당시 보증을 섰으나 이후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1997년 한보철강이 받아야 할 부가가치 세환급금, 조달청 대금채권 등을 세무서가 증여세로 징수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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