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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硏 "기업 퇴출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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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硏 "기업 퇴출기준 불합리"

입력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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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연구원은 25일 현행 기업 퇴출 대상기업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제도 보완을 주장했다.증권연구원 김형태ㆍ김문현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퇴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업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한 퇴출기준인 이자보상배율이 기업의 영업이익 변동성이나 이자비용 중자기자본비용은 고려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은 그 값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0.88배인데 비해 회사정리 기업은 1.17배, 화의기업은1.32배에 달하는 등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재무상태가 회사정리 또는 화의기업 보다 못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퇴출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기자본 비용까지 감안한 자본비용 보상배율을 적용하고, 기업 도산관련3법을 통합해 단일 퇴출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법원의 직접적인 개입과 판단을 최소화하고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퇴출과 회생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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