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상품)나 사내 매점 및 식당운영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현재 862개 회사에서 3조 4,824억원에 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적립돼 있으나,금융기관 예탁과 투신증권 매입,국·공채 매입에만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기금 증식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허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의료비·장례비·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융자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신용을 보증,1인 당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 근로등으로 8일 이상 취업했다가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는 수급액 전액의 반환과 함께 수급액의 100%를 추징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추징금 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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