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업무가 끝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세관에서 수출통관 절차를 밟을수 있다. 또 제조업체가 반복해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검사가 생략된다.관세청은 25일 전국 28개 세관장과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업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촉진과제를 확정,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45개 항목의 수출 개선안에 따르면 한 세관에서 수출신고를 정정할 경우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정정과 취하, 적재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적재일정이 촉박해 세관에 직접 나오기 어려울 경우에는 팩스를 통해 관련 신고서류를 보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세청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자에 대해 8월부터는 관련 서류 없이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나뉘어 있는 보세공장의 종류 구분을 폐지, 수출업체가 보세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물품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수출업체들이 연간 923억2,7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업체들이 애로를 겪는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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