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한국 경찰이 맞느냐.”25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본 대사관 주변도로를 봉쇄한 경찰을 향해 대사관 앞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가 울부짖는 목소리로 꾸짖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병력은 요지부동.철벽방어망을 풀지 않았다.
집회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의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찰의 변이었다.
정대협이 1992년 1월8일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계속해 온 수요집회가 경찰의 느닷없는 불허방침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 발단은 지난 11일 467차 수요집회. 당시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 박찬성(朴讚星) 대표가 일장기를 소각하자 일본대사관측이 “과격행동을 보인 이상 대사관 앞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경찰에 강력 항의했다.
경찰은 이를 여과없이 수용, 지난 18일 열린 468회 수요집회가 경찰의 봉쇄로 일본대사관에서 100여㎙ 떨어진 이마빌딩 앞에서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외국대사관반경 100m 내에서는집회를 할 수 없고 일본측이 불허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요집회를 용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방침은 25일에도 현실로 나타나 군대위안부 할머니, 외국인 등 집회 참석자 100여명은 대사관앞 진입을 포기하고1시간여 동안 도로시위를 벌이다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양미강(梁美康) 정대협 총무는 “평화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고 장소이동도 있을 수 없다”며 “경찰의 수요집회 방해는 과잉대응이며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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