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주)대우 관계자 7명에게 선고한 26조원대의 추징금은 정부 1년 옛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규모다.전두환(2,629억원),노태우(2,205억원)전직 두 대통령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960억원)에게 선고된 추징금의 100배가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추징금이 선고된 전 (주)대우 대표이사 장병주,전 (주)대우 전무 이상훈 피고인 등은 모두 김우중 명예회장이 1982년 영국에 만든 30개 비밀계좌 BFC를 관리해 온 핵심 인물.이들이 김 회장의 지시로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차입 조성한 20조7,000억원,중계무역으로 위장한 2조3,000억원,해외에서 판매한 자동차 대금 3조4,000억원을 BFC로 입금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재산국외도피)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돼 추징금이 부과된 것.결국 초기 설립 시만 해도 국내 부실계열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계좌역할을 해 왔던 BFC가 이후 해외자금 동원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다 오히려 (주)대우의 발목을 붙잡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추징금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이 26조원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 명의의 재산을 모두 추징당하는 선에서 끝나게 된다. 전·노씨의 경우도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숨겨놓은 재산을 찾지 못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전문경영인들과는달리 (주)대우 법인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지 않아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만약 (주)대우가 기소됐다면 국외 도피한 재산의 2~10배,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최고 80조원을 낼 뻔 했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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