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양승규)가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육군 모사단에서 교육을 받던 중 총상으로 사망한 전정배(당시 29세)씨 사건에 대해 사망 및 사후처리 경위가 석연치 않아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88년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약속 받고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발사였던 전씨는 80년 8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육군 모사단에서 교육을 받던 중 81년 6월 감호생 소요사태로 총상을 입은 후 사먕했다.당시 감호생 14명이 연루돼 초병집단협박,특구공무집행방해 등협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대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전씨에게 총격을 했던 고모(당시 소령)씨 등 장교 3명은 군 검찰에 구속됐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부대 지휘관이어던 윤모(당신 중령)씨는 불구속입건에 그쳐 이들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 등 관계단체의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피해자 54명을 추려낸 뒤 기초조사 작업을 벌여오다 이날 전씨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특별조사과에 배당했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