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파업책임자에 대한 해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효성 울산공장 노사에게 ‘복직을 전제로 하는 해고’라는 편법 중재안을 제시, 비난을 사고 있다.사무소는 24일 효성 울산공장 노사에게 “파업책임을 물어 해고할 근로자를 15명으로 하되 5명은 6개월, 5명은 1년 후에 각각 복직 시킨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지역시민단체들은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해 복직 조건부 해직이라는 전례가 없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노사분규를 완전히 매듭 짓지 못한채 갈등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장기적인 노사갈등으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쪽이든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중재안에 대해 회사측은 “20명을 조건 없이 해고하고 30명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겠다”, 노조는 “노동부의 중재안이 회사의 입장보다 한 발 물러선 것이기는 하지만 파업 책임자에 대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효성도 없는 중재안으로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울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은 노동부의 공식 안이 아니며 협상이 풀리지 않아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이 논의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울산=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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