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법치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둘은 때로 서로 어긋나는 듯하지만,본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다.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의 지속적 개혁이 필수적이고, 그 개혁이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엄격한 법치주의에바탕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를후퇴시켰다고 비판한 것은 분명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법치 실현이 이상인 변호사 집단의 결의는 여느 정치 세력이나 사회 집단의 정부 비판과는 다른 울림을 느끼게한다.
사회가 온통 지역과 정파, 이념, 계층등을 경계로 타협 없는 갈등을 되풀이하는 상황과 겹쳐 한층 신랄하게 들리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정부가 결의 배경과근거를 따지기에 앞서 고언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한다.
그것이 법치와 개혁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정부가 보여야 할 금도(襟度)다. 개혁과 법치를 어떤 자세로 추진했으며, 그것이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되돌아보는것은 국정 운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기꺼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각오와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의 지배에 의한 개혁’이란 당위론을 앞세운 변협 결의가 개혁보다는 기성 질서, 적극적 정의 실현보다는 원만한 현상 유지에 기운 듯한 아쉬움과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여러 개혁 정책이 그릇된 방편을 택하거나 이기적으로 흘러 혼란과 고통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적 가치와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목표까지 모호한 ‘법치의 틀’을 잣대로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 요소들은 더 이상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외면한 ‘법치’ 주장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법치와 개혁은 결코 상호 배척적일수 없다. 정치권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변협 결의를 개혁 목표 자체를 부정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결의의 순수성을 앞장서 훼손하는 것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국가 권력은 물론, 개인과 사회 집단 모두의 반성과 자제를 촉구한 충정마저 ‘개혁 비판’으로 왜곡하는 행태는 변협이 외친 ‘실질적 법치주의’구현에 역행하는 것이라 믿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