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총기판매 인터넷사이트에서 총기를 구입, 국제탁송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다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경찰청 외사 3과는 24일 미국 총기판매 사이트를 통해 미제권총을 구입, 해외택배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이모(30ㆍ강원 원주시 반곡동)씨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인터넷을 통한 무기구입이 적발된 것은 처음으로,경찰은 총기관련 사이트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총기판매사이트에 중고권총을 팔기 위해 내놓은 미국인 K씨와 e메일로 접촉, 권총(Glock26) 1정을 미화 400달러에 구입키로 한 뒤 선불 200달러와 음란CD 수십 장을 주고 지난 19일 국제탁송으로 총기 일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이씨와 K씨는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권총을 3등분한 뒤 총열을 보내면서 ‘기계부품’으로 위장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수입 오토바이 대여점 사업을 할 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위협할 목적으로 총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와 미국인 K씨간에 총기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관세청 사이버밀수감시센터의첩보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통보 받고 이씨의 소재를 추적해 왔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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