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이 18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노동부는 여성의 고용확대와 근로안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을 만나 모성보호법 이후의 법 통과의 의미와 여성 고용 확대 방안 등을 들어봤다._ 모성보호법이란.
“모성보호법이란 별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며 1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가운데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출산휴가, 고용상 성차별 방지, 육아휴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통칭하는 것이다.
법 통과로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며 추가 30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지원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임신ㆍ출산ㆍ육아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_ 일반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외ㆍ연장ㆍ휴일근무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더 악화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성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의 제한은 능력있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한측면도 있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남녀고용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 조항을 폐지했으며 임신 여성에 대해서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더욱 엄격하게금지하도록 했다.”
_ 모성보호 강화가 여성 취업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된 추가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므로 기업주의부담은 거의 없다. 오히려 우수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_ 최근 실업률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대졸 여성 등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은더욱 악화하고 있는데.
“2001년 대졸자 취업률은 53.4%로 IMF이전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있고 특히 대졸 여성 취업률은 더욱 좋지 않다. 노동부는 대졸여성취업창구를 개설하여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 정부지원 인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여성참여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_ 여성 근로자 대부분은 1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등 비정규직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35.3%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39.3%인112만여명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남녀평등고용법 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종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으로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들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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