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사가 합의못해도 주5일근무 입법강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못해도 주5일근무 입법강행"

입력
2001.07.25 00:00
0 0

정부는 24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강행키로 했다.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연ㆍ월차 휴가조정, 생리휴가 존폐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현행 44시간인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주 5일 근무제)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 이를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연내 입법화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돼 있는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지난해10월23일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 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시행시기ㆍ연월차휴가 축소ㆍ생리휴가 폐지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생리휴가와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만 유지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행시기도 2002년 7월 대기업부터 시행에 들어가 2004년 7월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