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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후 군입대 보험사에 알릴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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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후 군입대 보험사에 알릴의무 없어

입력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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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계약후 알릴 의무’위반을 들어 보험금을 삭감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23일 이모(21)씨가 보험계약 체결후 군입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H보험사를 상대로 낸조정신청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계약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 체결후 가입자가 직업ㆍ직무가 바뀌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있다는 조항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군입대후축구경기에서 다리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군입대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보액의 39%인 136만원의 임시생활비만 지급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군입대 사실만으로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군인을 위험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보험사 내부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후 알릴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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