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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임' 유죄취지 판결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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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임' 유죄취지 판결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입력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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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용직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 이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게 유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ㆍ李勇雨 대법관)는23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은 점에 비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개인주택을 짓기 위해1996년 11월부터 3개월간 일용직으로 고용한 박모씨 등 35명에 대한 임금 3,775만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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