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고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의 상속재산 중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 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출자전환키로 의결했다.현대건설은 정관과 증권거래법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는 상속인 가운데 현대건설의 계열사 임원으로 있는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 회장이 상속인을 대표해 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상속 채권 50억원의 유상증자 및 출자전환으로 주식 100만주를 배정 받아 당분간 현대건설 지분0.2%를 갖게 된다. 현대 관계자는 “정 회장이 신규 배정받는 주식은 상장이 되는대로 전량 시장에 매각, 현금화해 상속세 납부재원 및 현대건설 유동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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