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법원이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공개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방침의 위헌성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조용호ㆍ趙龍鎬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 성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8월말 신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기로 예정된 전직 공무원 A씨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가 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신상공개가 위법한지법원이 판단을 하기 전에 신상이 공개되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가 생기게 되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A씨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8월 말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170명 중 한 명으로 22일 “형사 처벌까지 받은 상태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으며 이때 가처분 신청을 같이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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