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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 축소 논란' 법정비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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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 축소 논란' 법정비화 예고

입력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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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냐 익사냐. 서울ㆍ경기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22일 서울시가 느닷없이 지난 집중폭우때 감전사로 신고된 사망자들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전사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지금까지는 관련 행정당국간에 감전사책임을 떠넘기기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아예 감전사가 아니라는 것이어서 행정당국과 유족간의 공방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전사로 추정된 사망자 12명중 실제 감전사는 6명이고, 그중 가로등 감전에 의한 사망자는 4명뿐이다. 나머지 6명은 교통사고사나 익사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감전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서울시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초구 서초동 노상에서 숨진 홍모(18)군의 유족들은 “국립과학연구소의 현장감식이나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해 봐도 감전사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현장을 조사중인 서초경찰서도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24일 나오겠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감전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거들었다.

행정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사망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국가가보상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 원칙적으로 감전사 여부 논란은 국과수의 현장감식등 경찰의 현장 조사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 판가름난다.

시가 구성한 조사반의 결론이 참고는 되겠지만 공식적인 사인 규명 자료로는 활용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시는 논란을 일으킬 게 뻔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시측의 방침이다.

감전사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당국간의 책임떠넘기기는 여전하다. 서울시는 가로등이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자치구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해당 자치구는 시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경찰이 관리하는 신호등이나 한전측 담당인 배전반 등에 의한 사고일 수도있다며 경찰과 한전도 책임범위내로 끌어들이고 있다.

시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측의 조사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감전사 여부와책임 소재, 배상 액수 등은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툼의 마지막 무대인 법정에서 가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감전사와 관련해 법원은 1998년 경북 포항에서 가로등 감전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족에 대해 지자체의 잘못을 인정해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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