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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술 만드는 물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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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술 만드는 물 '수질기준'

입력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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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론 수렴도 없이 청량음료를 제조하거나 주류를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샘물(심층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그대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한 ‘생활용수’ 수준으로 대폭 낮춰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시민들이 아무런 ‘안전장치’없이마시고 있는 음료와 술의 수질기준을 놓고 정부가 국민보건 보다는 업계의 편의를 봐주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도 잇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3일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그동안 지하수를 청량음료 제조용이나 주류 희석용으로 사용할 때는 ‘먹는 샘물’ 수질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날부터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먹는 샘물(일명 생수)은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8개 항목에 합격해야 하지만 생활용수는 대장균군, 일반세균 등 2개 항목에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청량음료나 주류제조업체들은 지금보다 덜 깨끗한 샘물을 정수, 사용해도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량음료를 제조하거나 주류를 희석할 때는 샘물을 원수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정수한후의 수질만 기준에 맞으면 되지 정수 이전의 샘물까지도 먹는 샘물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먹는 샘물에서 일정량 이상의 대장균이나 불소가 검출되면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처벌기준이 완화됐다.

환경부는 “관련법인 식품위생법에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징금 처분토록 돼있고, 불소는 우리나라의기준이 외국보다 너무 높아 이 두 항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운동연합이반대 성명을 내는 등 환경ㆍ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염형철(廉亨喆) 환경운동연합 수자원 담당국장은 “수돗물도 원수(原水)를 정수한 뒤 가정에 공급하지만, 원수가 3급수 이하면 아무리 정수를 잘해도 수돗물로 공급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며 “수돗물 원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청량음료나 주류의 수질기준을 턱없이 낮추는 것은 모순“이라고지적했다.

염국장은 “청량음료나 주류업체가 샘물을 얼마나 완벽하게 정수할 지도 의문”이라며“국민보건과관련된 사항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이처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업계위주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일부먹는 샘물에서도 수질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음료와 술의 수질기준을 그 밑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보건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제는 청량음료도 마음놓고 마실 수 없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사용어▼생활용수

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된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용수. 세탁,청소 등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대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하다. 수질기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6ppm(3급수)이하. 정수과정을 거치면 음용수(COD4ppm 이하)로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3급수는 정수를 해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2급이하의 원수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강 훈 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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