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최근 칠레 산티아고에서한ㆍ칠레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열어 총 29개 조항의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마쳤다”고밝혔다.이번 협상타결로 수출입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칠레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출할때 이자수입에 대한 최고세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지고 산업ㆍ과학장비 등을 대여할 경우 받는 사용료(로열티)수입에 대한 세금도 15%에서 5%로 경감된다.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통상 35%를 부과하는 칠레의 관행과 달리 20%이하의 세율로 과세되며 항공ㆍ선박 등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이발생한 국가가 아닌 거주지국에서 과세토록 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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