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는 금융계 인사를밀착 감시키로 하고, 사고 예방차원에서 감시대상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공개감시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2일 “금융규제 완화로 대형 금융사고나 지난해 발생한 정현준ㆍ진승현씨 사건처럼 금융기관의 자금을 불법ㆍ편법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교란시키는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편법ㆍ불법혐의가 포착돼 대형 금융사고의 우려가 가 있는 금융계 인사나 관련기업에 대해 밀착감시를 할 계획”이라며 “감시활동은 은행, 비은행,증권, 보험 등 전 권역에 걸쳐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형금융사고는 발생 후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감시대상 당사자에게 감시사실을 미리 고지,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금융인 가운데 S기업의 L씨를대상으로 자금 출처, 주식 시세조정 혐의 등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L씨에게 감독당국이 예의주시하고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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