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대위안부로 끌려갔던 한국인 여성들의 피해배상에 일본정부의 책임 있다는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 금명간 이러한 내용의 정부 서한을 미국 법원에 제출한다. (한국일보 13일자 1면)외교부 당국자는 22일 “한국 등 4개국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미 법원에 일본정부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정부 공식입장을 서한에 담아 원고측 변호인단에 전달키로 했다”며 “서한은 주미대사관을 통해 변호인단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은 변호인단을 통해 사건이 계류중인 워싱턴 미 연방지법에 제출되며 연방지법은 다음달 초 소송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이 당국자는 “서한은 일본군 위안부피해 한국여성들에 대해 일본정부는 배상책임이 있으며, 한국 정부가 피해여성들에 대해 위로금을 전달했던 것과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은 별개였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정부간의 배상책임은 종결됐지만 일본정부와 기업들이 자행한 민간인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소송을 맡고 있는 배리 피셔 변호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정부의 침묵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며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이 이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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