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호스트는 접대부로 볼 수 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호스트는 접대부로 볼 수 없다"

입력
2001.07.23 00:00
0 0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V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남자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유흥 접대원을 여성으로만 정하고 있는 이상 남자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는 유흥 접대원에 대해 '부녀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남자 접대원인 '호스트'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고주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