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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초안 확정…종합상사 매출액에 판매수수료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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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초안 확정…종합상사 매출액에 판매수수료만 포함

입력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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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회계연도부터 종합상사의 매출액에 판매수수료만 포함되고, 원자력발전소 등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등 처리비용이 필요한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된다.한국회계연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6개 분야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초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종 공개초안은 조만간 정식 회계기준서로 확정돼 2003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된다.

이 안에 따르면 종합상사처럼 다른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액 총액을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상사 등의 회계장부상매출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 원전처럼 유형 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이후 원상회복을 위해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비용이 클 경우 그 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경우 발전소 시설의 취득원가가 비싸져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종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전환 증권은 발행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가치 만큼을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교육훈련비나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마케팅비용등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는 무형적인 가치가 있는 지출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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