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으로 불리는 취업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ㆍ金曉鍾재판관)는 22일 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용된 지6개월이 안된 근로자를 해고예고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 규정”이라며“해고예고제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비춰 해고자체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라고덧붙였다.
1999년 10월 I건설에 입사한김모씨는 한달 만인 11월 예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자 근로기준법 규정이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