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올 상반기 각종 감사를 벌인 결과, 비리ㆍ분규대학을 비롯해 위법사례가 적발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대학 등 모두 44개 대학을 행ㆍ재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상 대학은 ▦정원 자율 책정기준을 미이행 18개교 ▦설립인가조건 미이행 16개교 ▦분규대학 6개교▦학교설립인가 취소 및 학교 폐쇄 계고 1개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조건 미이행 2개교 ▦종합감사 결과 행정ㆍ재정적 제재조치 요구 대학 1개교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하반기 일반 사업 지원 중단 또는 지원규모 축소, 정원 동결 등 제재조치를취할 계획으로, 부속병원 설립 약속을 지키지 않은 2개 대학은 병원설립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지원금 집행 점검시 탈법행위가 적발되는 대학 및 예ㆍ결산서를 제출,공개하지 않은 사립대학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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