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남성 170명에 대해 8월 말 신상공개를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개 대상자 중 한 사람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전직공무원 A씨는 22일 “청소년성 매매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신상까지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신상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조숙한 외모 때문에 중학생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직장까지 잃고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10대 여학생과 만나 성 관계를 갖고 6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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