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행 허위·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행 허위·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01.07.21 00:00
0 0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최고 14%포인트나 낮춰 허위광고하거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예금상품을 팔아오다 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20일 올 상반기중 금융상품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관련 상품 홍보물을 즉각 폐기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일은행은무리하게 대출광고를 하면서 금융상품 공시기준을 5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H은행은 자사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대출금리는 13.9∼22%(대출기간 1∼2년)인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실부담이자율 7.68%’라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J은행은 실세금리 연동형 금리상품이 시장 실세금리의변동에 따라 확정금리예금상품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도 뚜렷한 근거 없이 ‘실세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는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은 실적에 따라 손실을 가져올수 있는데도 확정금리상품보다 1∼2%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표시하거나 실적배당 상품인 금전신탁의 수익률을 확정금리로 표시한 은행도 있었다.

N은행과 J은행은 뚜렷한 근거없이 ‘초우량은행’이라고 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년 이상 불입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중도 해지되는 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배우자를 연대보증토록 하면서도 ‘무보증신용대출’이라고 허위광고한 은행도 적지않았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은행도 있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