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부는 20일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순천시장 신준식(63ㆍ申濬植)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건설 업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증거가 빈약하며 받은 돈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받은 돈 2억3,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은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피고인은 1998~99년 평소 알고 지내는 건설업자로부터 “시가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차례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됐다.
양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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