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1차적으로 부품업체가 아닌 완성차 업체가 지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품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존에는 부품업체가 책임을 져왔지만 이제 자동차사가 우선 책임을 지고 부품업체에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돼 제조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조업체가자사의 귀책사유가 이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된 만큼 부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개정 계약서는 또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개발한 경우 자동차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독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정,부품의 품질 향상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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