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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민 납세 최장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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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민 납세 최장 6개월 유예

입력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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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납부기한(이달 25일)을 최장 6개월 연장해 주는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중 호우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이나 고지할 세금의 징수를 최장 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체납세금 징수와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 처분도 1년간 연기해 줄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해확인서와 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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