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언론에 간첩사건을 발표했던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실책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ㆍ趙秀賢부장판사)는 20일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발표됐던 이모(45)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일부 사람의 증언 만을 들은 상태에서이씨 등을 간첩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1994년 7월 안기부가‘구국전위 사건’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을 조직원으로 발표하고 지명수배했으나 이후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