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10일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원 시위 진압 중 부상한 대우차노조원 77명에게 치료비 9,87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경찰이 공권력 행사 중 부상한 민간인에게 치료비를 물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물리력을 앞세운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부상 노조원들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아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우차 사태의 경우 경찰의 잘못이 명백한데다 국가배상 절차가 길어지면서 대우차 노조원들이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경찰예산을 전용해 치료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원칙을 정하지 못했다”며 “제2의 대우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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