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는 19일 제네바에서 북한이 16년만에 제출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실태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북한은 심의에 앞서 위원들이 서면으로제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해 1월 중국에 의해 강제송환된 탈북자 6명의 명단과 근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북한은 강제 송환자 6명 중범죄행위를 저지른 허영일과 방영실을 제외한 리동명, 장호영, 김광호, 김승일 등 나머지 4명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허씨와 방씨등은 1999년 6월 함경북도 회령시 소재 외화벌이 사업소 창고에 침입, 건어물 100㎏ 등을 훔치고 창고를 전소 시키는 등 100여만원 상당의국가재산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각각 9년과 5년의 노동 교화형을 살고 있다고 북한측 차석대표인 심형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전했다.
심 법제부장은 그러나 최근 재탈북에 성공해 한국으로 귀국한 나머지 1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 부장은 최근 북한의 사형판결 및 집행건수와 관련 ▦1998년 판결 6건, 집행 5건, 감형 1건 ▦1999년 판결 4건, 집행 4건 ▦2000년 판결 5건, 집행 4건, 감형1건이며 올들어 3월말까지 사형판결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개 처형과 고문 등 가혹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것” 이라고 부인했다.그는 노동교화소의 수감자 현황에 대해 ▦1998년 1,153명 ▦1999년 3,047명 ▦2000년 1,426명이라면서 평균 형기는 3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교화소와 구치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접근을 보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권이사회는 20일 회의를 속개,추가 서면질의 15개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 것으로 북한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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